주거급여 지원금액 & 신청자격 알아보기
주거급여란?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주거급여 지원대상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원수소득인정액(월)1인 가구1,148,166원2인 가구1,887,676원3인 가구2,412,169원4인 가구2,926,931원5인 가구3,411,932원6인 가구3,871,106원주거급여 지원내용임차가구 지원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