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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 소득인정액(월) |
1인 가구 | 1,148,166원 |
2인 가구 | 1,887,676원 |
3인 가구 | 2,412,169원 |
4인 가구 | 2,926,931원 |
5인 가구 | 3,411,932원 |
6인 가구 | 3,871,106원 |
주거급여 지원내용
-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서울 | 352,000원 | 395,000원 | 470,000원 | 545,000원 |
경기·인천 | 281,000원 | 341,000원 | 375,000원 | 433,000원 |
광역시·세종시 | 228,000원 | 254,000원 | 302,000원 | 351,000원 |
기타지역 | 191,000원 | 215,000원 | 256,000원 | 297,000원 |
-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유형 | 수선주기 | 지원금액 |
경보수 | 3년 | 590만원 |
중보수 | 5년 | 1,095만원 |
대보수 | 7년 | 1,601만원 |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 주체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가족
- 친척, 기타 관계인(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임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거급여 Q&A
Q1. 주거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Q2.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접수량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차가구는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개보수 비용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Q5. 주거급여는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네,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