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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 신청자격 알아보기

by orggagdugi11 2025. 3. 11.

    [ 목차 ]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입니다. 임차가구의 경우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월)
1인 가구 1,148,166원
2인 가구 1,887,676원
3인 가구 2,412,169원
4인 가구 2,926,931원
5인 가구 3,411,932원
6인 가구 3,871,106원

주거급여 지원내용

  1. 임차가구 지원

임차가구는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2025년 기준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서울 352,000원 395,000원 470,000원 545,000원
경기·인천 281,000원 341,000원 375,000원 433,000원
광역시·세종시 228,000원 254,000원 302,000원 351,000원
기타지역 191,000원 215,000원 256,000원 297,000원
  1. 자가가구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 상태에 따라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 유형 수선주기 지원금액
경보수 3년 590만원
중보수 5년 1,095만원
대보수 7년 1,601만원

주거급여 신청절차

신청 주체

  •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가족
  • 친척, 기타 관계인(위임장을 지참해야 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복지로 신청하기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임차계약서(임차가구의 경우)
  • 소득·재산 관련 서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주거급여 Q&A

Q1. 주거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만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Q2. 신청 후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심사 후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지급됩니다. 다만, 접수량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Q3. 이미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Q4.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임차가구는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는 개보수 비용을 지자체를 통해 지급합니다.

Q5. 주거급여는 매년 갱신해야 하나요?

네, 소득 및 재산 변동 여부를 반영하기 위해 매년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입니다.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