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전 건강검진을 알아보고 있다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인해 보세요. 여성은 최대 13만원, 남성은 최대 5만원까지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사항은 검사 전에 지원을 신청하고 검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신청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1.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기본 지원 대상은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만 20~49세 남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별 신청이므로 혼자 신청해도 됩니다.
만 15~19세는 부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고, 예비부부와 사실혼도 포함됩니다. 외국인은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다음 연령 구간별로 1회씩, 최대 3회입니다.
| 구분 | 연령 | 지원 횟수 |
|---|---|---|
| 제1주기 | 29세 이하 | 1회 |
| 제2주기 | 30~34세 | 1회 |
| 제3주기 | 35~49세 | 1회 |
매년 자동으로 지원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전에 지원받았다면 현재 연령 구간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어떤 검사가 포함되나요?
| 구분 | 필수 검사 | 지원 한도 |
|---|---|---|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최대 13만원 |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최대 5만원 |
정해진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 대상 비용을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인정 검사비가 10만원이면 10만원을 지원받는 구조입니다. 한도를 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또한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검사여야 합니다. 병원 예약 전 참여 여부와 필수 검사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3.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방법
신청부터 지급까지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검사 전 지원 신청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합니다. 부부가 함께 검사하더라도 각각 신청합니다. - 검사의뢰서 발급 확인
보건소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 사업 참여 병원 예약 및 검사
검사의뢰서를 준비해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상담을 받습니다. 검사기한은 발급된 의뢰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세요. 당진시 안내 기준으로는 발급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검사비 결제 및 증빙서류 수령
검사비를 먼저 납부하고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받습니다. - 검사비 청구
검사일부터 1개월 이내에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로 청구합니다.

4.검사비 청구에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검사비 청구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온라인 청구는 청구서 작성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병원에서는 단순 카드 결제 영수증뿐 아니라 검사 항목이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함께 받아 두세요.
5.신청 전에 확인할 사항
검사를 예약하기 전에는 관할 보건소의 접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별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완료했다면 검사의뢰서 발급 여부, 참여 의료기관, 검사 유효기간, 청구기한을 순서대로 확인하세요. 특히 검사 후 1개월 이내 청구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