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부모님의 든든한 노후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지만, 자녀가 직접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저 역시 매달 부모님께 적은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시며 “그만 보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알게 된 것이 바로 기초노령연금, 정확히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혼동하기 쉬운 이 제도에 대해, 제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수급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만 65세 이상

2. 거주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내국인

3.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선정기준액(월)
단독가구2,020,000원
부부가구3,232,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① 월 소득 평가액

실제 매달 얻는 수입입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기타소득(임대료, 금융이자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포함
  • 예: 예금 1억 원 × 4% ÷ 12 = 약 33만 원/월

✔ 복잡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한 연금 금액

가구 유형월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307,500원
부부가구492,000원

※ 감액 기준 참고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 후 총소득이 기준 초과 시 감액
  •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국민연금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감액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부모님의 노후, 기초연금으로 지켜주세요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녀로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님께도 정기적인 소득이 생겨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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