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되지만, 자녀가 직접 경제적으로 계속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저 역시 매달 부모님께 적은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오히려 부담스러워하시며 “그만 보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알게 된 것이 바로 기초노령연금, 정확히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과 혼동하기 쉬운 이 제도에 대해, 제가 직접 알아보고 신청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 만 65세 이상
- 국내 거주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
국민연금과는 별개의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조건
2025년 기준 수급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령
만 65세 이상
2. 거주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내국인
3. 소득인정액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
---|---|
단독가구 | 2,020,000원 |
부부가구 | 3,23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 = 월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① 월 소득 평가액
실제 매달 얻는 수입입니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기타소득(임대료, 금융이자 등)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포함
- 예: 예금 1억 원 × 4% ÷ 12 = 약 33만 원/월
✔ 복잡한 계산은 복지로 모의계산기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하면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가능한 연금 금액
가구 유형 | 월 최대 지급액 |
---|---|
단독가구 | 307,500원 |
부부가구 | 492,000원 |
※ 감액 기준 참고
- 소득역전방지 감액: 수급 후 총소득이 기준 초과 시 감액
- 부부감액: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국민연금연계감액: 국민연금 수령액이 높을수록 감액

신청 방법 및 준비서류
✅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필요 서류
- 신분증
- 통장 사본
- 기초연금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해당 시)
부모님의 노후, 기초연금으로 지켜주세요
기초노령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이 노후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자녀로서 부담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님께도 정기적인 소득이 생겨 생활에 여유가 생깁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