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방법 및 자격

경기도 거주 24세 청년들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취업 여부나 소득과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자격 및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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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10월 1일 기준 만 24세에 해당하는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입니다.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성남시나 고양시 거주 청년 및 외국인, 거주불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나 재산, 취업 상태는 심사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및 필수 준비사항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 접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가진단 및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필수 제출 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를 거치면 별도로 발급받아 첨부할 필요 없이 자동 제출 처리됩니다. 단, 개인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본인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및 지역화폐 사용처 안내

지원금은 신청 시 기재한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학원 수강료나 각종 시험 응시료로 사용할 때는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 지정 온라인몰이나 가맹점에서도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조건 및 기초생활수급자 예외 규정

과거 분기에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신청을 놓쳤던 미신청분이 있다면 이번 4분기 기간에 소급하여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분할 지급 대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자동으로 매번 처리되지 않으므로 매 분기마다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선정 결과 발표 이후 거주요건 심사를 거쳐 12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지역화폐 지급이 개시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취업을 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취업 여부나 소득, 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거주지와 연령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난 분기에 자동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가만히 있어도 되나요? A. 올해부터는 매 분기 직접 신청하는 체계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전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이번 기간 내에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 Q. 사용 지역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A. 학원 수강료 및 자격증 등의 시험 응시료에 한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서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는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므로 일정을 확인하여 차질 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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