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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방법

by orggagdugi11 2025. 2. 12.

    [ 목차 ]

2024년 하반기에 국내 주식을 양도하신 분이라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2025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를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것은 법적 의무이므로, 기한 내 신고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란?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모든 투자자가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특정 종목의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보유하거나, 장외거래 및 비상장주식 거래를 통해 양도차익을 실현했을 때 부과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2024년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동안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 투자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1)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대주주란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의미하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주식을 한 종목 기준으로 10억 원 이상 보유한 개인

지분율 기준으로 5% 이상 보유한 주주

(2) 장외거래(비상장시장)를 통한 상장주식 양도

소액주주라도 장외거래(직접 거래, 사적 매매 등)로 상장주식을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K-OTC 시장에서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거래한 일부 주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2025년 2월 28일(금요일)까지

양도소득세는 분기별로 예정 신고를 해야 하며, 이번 신고 기간은 2024년 하반기 양도분(7월~12월)에 대한 것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세율 (20% 또는 25%)

(1) 양도가액

실제 주식을 매도한 가격입니다.

(2) 취득가액

주식을 매수할 때의 가격을 의미하며, 평균 매입가로 산정됩니다.

(3) 필요경비

증권사 수수료 등 거래 비용이 포함됩니다.

(4) 세율

상장주식(대주주) : 양도차익의 20%(지방세 포함 22%)

비상장주식 : 양도차익의 20% 또는 25%(지방세 포함 22% 또는 27.5%)

(5)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코스피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음과 같이 거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취득가액: 1,000만 원 (100주 매입, 1주당 10만 원)

양도가액: 1,500만 원 (100주 매도, 1주당 15만 원)

거래 수수료 등 필요경비: 10만 원

양도차익 계산: 1,500만 원 - 1,000만 원 - 10만 원 = 490만 원

세율: 22% (지방세 포함)

양도소득세 계산: 490만 원 × 22% = 107.8만 원

따라서, A씨는 총 107.8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 방법

양도소득세 신고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구글 바로가기

 

손택스 - Android 앱 Google Play

수백만 개의 최신 Android 앱, 게임, 음악, 영화, TV 프로그램, 도서, 잡지 등을 즐기세요. 기기 간에 공유되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play.google.com

IOS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 국세상담센터 (국번없이) 126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에서는 회원가입, 세금신고·납부, 국세민원, 장려금 신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현금영수

apps.apple.com

 

 

(3) 세무대리인(세무사) 이용

양도소득세 계산이 복잡하거나 신고 방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를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채움서비스 활용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미리채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식 양도 내역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실수로 누락되는 내역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기한(2월 28일)을 넘길 경우,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최대 20%

납부 지연 가산세: 연 10.95% (1일 0.03%) 추가 부과

따라서,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4년 하반기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5년 2월 28일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 장외거래 투자자,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하세요.

기한을 넘길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