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목차 ]
주택연금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거주하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연령 조건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
주택 가격 기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시 가입 가능
다주택자의 경우, 부부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이 12억 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기존 주택담보대출 보유자도 가능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입 가능
이사, 재건축, 재개발 시에도 연금 지급 유지 가능
월 지급금 기준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공사가 인정하는 시세를 기준으로 결정됨
아파트: 한국부동산원 시세, KB국민은행 시세 순차적 적용
오피스텔 및 기타 주택: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적용
가입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지급금 증가 (젊을수록 지급금 감소)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 도움말 말풍선 용어사전 바로 링크 제목용,본문용 js파일은 footer파일 js영역 수정 --> 부부 중 연소자 연령 기준으로 월지급금 산정 조회결과보기 연금지급방식, 최대인출한도(50%), 최대인출
www.hf.go.kr
월 지급금 결정 요인
주택 가격
높은 가격의 주택일수록 지급금 증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
가입자의 연령
가입자의 연령이 많을수록 지급금이 많아짐
연소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월 지급금 산정
연금 수령 방식
종신 방식: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
확정 기간 방식: 10~30년 동안 지급 후 종료
초기 증액형: 초기 3~10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수령 후 감소
정기 증가형: 초기에는 적게 받지만, 이후 매 3년마다 4~5%씩 증가
대출 상환 여부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일부 목돈 인출 가능
나머지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여부
기초연금 수급자는 일반 연금 대비 최대 20% 추가 지급
주택연금 담보제공 방식
구분 | 저당권 방식 | 신탁 방식 |
담보제공(소유권) | 근저당권 설정(가입자) | 신탁 등기(공사) |
배우자 연금 승계 | 소유권 이전 절차 필요 | 소유권 이전 없이 자동 승계 |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 불가능 | 가능 |
담보 설정 변경 가능 | 가능 | 가능 |
수령 방식
종신 방식
평생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
세부 유형:
정액형: 일정 금액을 평생 동일하게 수령
초기증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3년, 5년, 7년, 10년 중 선택) 동안 더 많이 받고 이후 적게 수령
정기 증가형: 초기에 적게 받고 이후 3년마다 4~5%씩 증가하여 수령
확정 기간 방식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고 평생 거주 가능
대출한도의 5%를 의무설정하여 인출 가능
개별 인출제도
의료비 등 필요 시 목돈을 수시로 인출 가능
주택연금 3종 세트
일반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기본형 상품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연금대출 한도의 50~90% 범위 내에서 목돈 인출 가능
나머지 금액은 평생 연금으로 수령
우대형 주택연금
부부 기준 2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적용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추가 지급
주택연금 가입 비용 및 보호 조치
가입 시 비용
초기보증료, 연보증료, 대출이자
감정평가수수료, 등록면허세 등 포함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는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가능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최저생계비(185만 원)까지만 입금 가능
입금된 금액은 압류 금지로 보호됨
주택연금 가입 문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콜센터(1688-8114)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통해 내 집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계획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