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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격,신청방법,금액 총정리

by orggagdugi11 2025. 2. 11.

    [ 목차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노동약자(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치료를 받는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제도

지원 대상 및 자격 기준

  1. 거주 기준

입원, 진료, 검진 발생일 기준으로 최소 30일 전부터 서울시에 거주한 자

  1. 국민건강관리 가입 기준

국민건강관리 지역가입자(입원/진료/검진 기간 동안)

  1. 근로 및 사업 유지 기준

신청일 기준 입원/진료/검진 발생 전월 말일까지 90일 동안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근로자: 최소 24일 이상 근로한 자

개인사업자: 최소 45일 이상 사업을 유지한 자

예외: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는 신청 불가

  1. 소득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2025년 기준 중위소득 (원/월)

1인 가구: 2,392,013원

2인 가구: 3,932,658원

3인 가구: 5,025,353원

4인 가구: 6,097,773원

5인 가구: 7,108,192원

6인 가구: 8,064,805원

7인 가구: 8,988,428원

8인 이상 가구: 1인 증가 시마다 923,623원 추가

  1. 재산 기준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 범위: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 합산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포함하지 않음)

전월세 임차보증금은 80% 적용

소유주택은 공시지가 기준 적용

지원 내용

지원 일수: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최대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 금액: 1일 94,230원 (2025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준: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국민건강공단에서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검진 중 일반 건강검진만 해당

기타 검진 및 암 검진은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요양병원, 조산원에서 입원한 경우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아래 급여를 수급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또는 산재급여 수급자

외국 국적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에서 가능 신청하러가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질병·부상의 치료가 필요한 일용근로자, 특고·프리랜서, 1인 소상공인 등 노동약자에게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일반건강검진기간 생활임금 지원

sickleave.seoul.go.kr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타인 명의 계좌 신청 시)

추가 참고사항

  1. 가구원 범위

신청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시부모·장인·장모), 배우자의 자녀, 자녀의 배우자(사위·며느리)까지 포함

  1.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치료로 인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약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