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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이죠. 특히 계약 기간이 일주일뿐인 단기 근로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볼게요!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의 수당을 의미해요. 쉽게 말해, 일주일 동안 근무를 성실히 했다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예를 들어볼까요?
한 주 동안 하루 4시간씩 주 5일(총 20시간) 근무한 경우
해당 주의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아요.
✅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단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주당 근무 시간을 의미해요.
즉, 한 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2️⃣ 소정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모두 출근할 것
만약 근무일 중 하루라도 무단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어요.
✔ 예시
👉 주 5일 동안 하루 3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3시간 × 5일 = 총 15시간 →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주 4일 동안 하루 4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4시간 × 4일 = 총 16시간 →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주 3일 동안 하루 5시간씩 근무한다면?
주 5시간 × 3일 = 총 15시간 → ✅ 주휴수당 지급 가능!
✅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는 일반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달리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서 주휴수당 계산법이 조금 달라요. 아래 공식을 참고해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주휴수당 계산 공식
(4주간의 소정 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 시급
✔ 예시
주 5일,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80시간)
통상근로자의 4주 소정근로일수: 20일
시급: 10,000원
👉 계산식 적용
(80 ÷ 20) × 10,000원 = 40,000원
👉 즉, 한 주 주휴수당은 40,000원!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모의 계산기
여기서 직접 주휴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 계약기간이 일주일이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일주일뿐이어도,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월~금(5일간) 하루 4시간씩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가능!
월~목(4일간) 하루 5시간씩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가능!
월~수(3일간) 하루 5시간씩 근무한 경우 → 주휴수당 지급 가능!
단, 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 ❌ 주휴수당 지급 불가
✔ 즉,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주휴수당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주휴수당, 꼭 챙겨 받으세요!
알바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근무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 근로일을 빠짐없이 출근했다면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혹시 사장님이 주휴수당을 안 준다면?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에요.
이런 경우 고용노동부(📞1350)나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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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moel.go.kr
이제 주휴수당에 대해 확실히 알겠나요? 아르바이트할 때 꼭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제대로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