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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주휴수당까지 제대로 챙기는 법

by orggagdugi11 2025. 2. 6.

    [ 목차 ]

2025년 최저임금이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고 있는 학생과 청년들은 최저임금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 주휴수당 지급, 근로 피해 구제 방법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방학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요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얼마나 올랐을까?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2024년 대비 170원 인상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적용 대상: 근로자 1명 이상 사업장(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포함)
최저임금 미준수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반드시 최저임금이 보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전 꼭 체크해야 할 3가지

1.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는 근로기간, 근무일 및 시간, 시급, 수당 여부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 및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보호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반드시 작성 후 보관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
✔ 1주일 동안 근무한 경우, 유급휴일(주휴일) 보장
✔ 예시: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총 20시간) → 주휴수당 지급 대상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알바 면접 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3. 임금 체불, 부당 대우 시 대처 방법

아르바이트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임금을 체불당했을 경우,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상담 가능
✔ 근로권익 교육 제공 (일하기 전, 일하는 동안, 그만둘 때 필요한 정보 제공)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https://youthlabor.co.kr/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급 계산 방법

월급은 시급 × 총 근무시간으로 계산됩니다.

📌 월급 계산 공식
👉 월급 = 시급 × 1일 근무시간 × 월 근무일수

고용노동부 급여 계산기 https://www.moel.go.kr/miniWageMain.do

 

고용노동부 - 최저임금 모의계산기

 

www.moel.go.kr

 

예시 1️⃣: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 시급: 10,030원
  • 1일 근무시간: 6시간
  • 월 근무일수: 22일(주 5일 근무 기준)

👉 월급 = 10,030원 × 6시간 × 22일 = 1,325,960원

예시 2️⃣: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 시급: 10,030원
  • 1일 근무시간: 4시간
  • 월 근무일수: 12일(주 3일 근무 기준)

👉 월급 = 10,030원 × 4시간 × 12일 = 481,440원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하면 유급휴일(주휴일) 하루치 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휴수당 계산 공식
👉 주휴수당 =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1️⃣: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 1주 총 근무시간: 5시간 × 5일 = 25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계산:
    👉 (2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50,150원

예시 2️⃣: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 1주 총 근무시간: 4시간 × 5일 = 20시간
  • 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계산:
    👉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40,120원

월급 + 주휴수당 포함 총 급여 계산

📌 총 급여 = (시급 × 총 근무시간) + 주휴수당

예시 1️⃣: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 월급: 10,030원 × 5시간 × 22일 = 1,104,400원
  • 주휴수당: 50,150원 × 4.3주 = 215,645원
    👉 총 급여 = 1,104,400원 + 215,645원 = 1,320,045원

예시 2️⃣: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 월급: 10,030원 × 4시간 × 22일 = 883,520원
  • 주휴수당: 40,120원 × 4.3주 = 172,516원
    👉 총 급여 = 883,520원 + 172,516원 = 1,056,036원

급여 계산 시 주의할 점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됨
최저임금(10,030원) 이하로 지급될 경우 법 위반
월급이 제대로 계산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나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에 신고 가능

아르바이트 구하는 방법

아르바이트를 찾을 때는 신뢰할 수 있는 채용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아르바이트

민간 아르바이트 사이트

학교·지역 공고 확인

  • 대학 또는 고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 지역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행정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확인

아르바이트를 구할 때는 최저임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최저임금 10,030원 적용 여부 확인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미작성 시 500만 원 벌금 가능)
주휴수당 지급 대상인지 확인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지급)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즉시 신고 및 상담 진행

아르바이트는 단순히 돈을 버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 경험을 쌓고 노동 권리를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며, 안전하고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