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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금 모의계산기)

by orggagdugi11 2025. 3. 11.

    [ 목차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는 국가 지원제도입니다. 의료비 부담이 가계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의 의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원 실적

  • 지원 건수: 50,735건
  • 총 지원 금액: 1,582억 원
  • 건당 평균 지원금: 312만 원
  • 전년 대비 증가율:
  • 지원 건수 51.1% 증가
  • 지원 금액 56.6% 증가

2025년 예산 및 계획

예산 편성: 1,424억 원

주요 개선 사항: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

재산 기준 완화로 지원 대상 확대 (7억 원 이하)

지원 비율 최대 80%까지 상향

지원 질환 범위 확대 (2023년 '동일 질환 한정 합산'에서 2024년 '모든 질환 합산'으로 변경됨)

가구당 지원 한도 증가 (2022년 연 2천만 원 → 2023년 연 3천만 원 → 2024년 연 5천만 원)

지원 대상 및 기준

지원 대상: 가계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있는 가구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7억 원 이하

의료비 부담 기준: 가구 연소득 대비 10% 초과 지출

지원 비율: 의료비의 50%~80%

지원 질환: 모든 질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란 정부에서 정한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가구의 소득이 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 수준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 수 중위소득100%(월 기준)
1인 가구 2,440,944원
2인 가구 4,053,636원
3인 가구 5,215,482원
4인 가구 6,361,128원
5인 가구 7,428,136원
6인 가구 8,474,552원

지원 내용

구분 지원비율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최대 80%
일반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50%~100%) 50%~70%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후 남은 의료비 지원 가능

 

  • 입원,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의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 지원
  • 수술비, 항암 치료비, 응급 치료비 등 포함
  • 병원비, 검사비, 약제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
  • 기존에는 동일 질환만 합산하여 지원했으나, 2024년부터 모든 질환 합산 가능
  • 가구당 연간 지원 한도 5천만 원으로 확대

지원금 모의계산

신청 방법

신청 기관: 국민건강뵤험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제출 서류:

  • 신청서
  • 가구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의료비 지출 내역서
  • 진료비 영수증 및 처방전

신청 방법:

  • 국민건강뵤험공단 방문 신청

가까운 지사 찾기

문의처

국민건강뵤험공단: ☎ 1577-1000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 129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꼭 활용하세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의료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